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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상 외국법인 국내지점(이하 “국내지점”) 은 외국인투자법인 (이하 ”외투법인”)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한국법인세법에 의하면 국내에 본점을 두거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은 내국법인으로 간주됩니다. 외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을 두게 되므로 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국법인으로 간주됩니다.

특별히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국내지점에 적용되지 않고 외투법인에만 적용됩니다.


  외투법인 국내지점
주 적용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국적

한국회사

외국회사

허가

외국환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

금융업 : 재정경제부
금융업외의 업종 : 외국환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
법인세 납세의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음.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문가 있음.

지점세

해당 없음.

프랑스, 카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필리핀, 모르코, 카자흐스탄 등 회사의 국내지점일 경우 지점세 납세의문 있음.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적용됨

해당 없음

이익금의 송금

이익금의 해외 직접송금 허용 안됨.
배당의 형태로 해외 송금 가능.

배당금을 지급하는 외투법인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이익금의 해외 직접송금 가능.

이익금의 송금 시 국내지점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 없음.

법인세율

한국 또는 해외에서 창출된 과세소득의 14.3% 또는 27.5% (주민세 포함)

한국에서 창출된 과세소득의 14.3% 또는 27.5% (주민세 포함)




과세소득의 원천

법인세법상 본점 또는 주사업장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한국 내에 두고 있는 법인은 내국법인으로 간주되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됩니다. 반면에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납세의무를 결정할 때 외국법인의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과 외국법인의 소재국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한국세법에 의하면 과세되나 조세조약에 따라서는 과세되지 않은 소득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과세범위를 결정할 때 조세조약을 사전 검토하여야 합니다.


소득의 형태

내국법인(외투법인 포함)의 경우 소득의 종류에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과세가능성, 과세방법 및 세율의 적용이 소득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경우 소득의 형태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의 보유 여부

외국법인의 과세에 있어 국내에 고정사업장 (PE)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여러 가지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국내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