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경회계법인
홈 > Data Room > 국내 진출 방법
 

외국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3가지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이용합니다.

외투기업 설립
외국기업의 국내지점
연락사무소

한국으로의 진출형태의 결정은 사업의 목적, 세무관계, 한국 국내법 등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하여야 합니다. 국내에 사업체를 설립하는데 있어 외투기업은 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고, 외국기업의 국내지점이나 연락사무소는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주로 받습니다.




외투기업을 설립하는 방법은 새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신주를 배정받거나, 기존 발행주식을 인수하는 방법 중 한가지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외투기업은 국내법상 설립되고, 국내에 본점을 두게 되므로 법적으로 내국기업으로 취급됩니다. 투자금은 5천 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투기업의 형태로는 한국 상법상 다음과 같은 4가지가 있습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참고적으로 한국에 진출하는 외국법인은 대부분 주식회사의 형태입니다.

외투법인의 설립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 → 투자자금의 도입 → 법원등기 →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사용계좌로 투자자금이체 →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국내 고정사업장(PE)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취하여야 합니다.

외국환기업에 지점설립신청 → 법원등기 →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지점이 이익금을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락사무소는 국내법상 법적 실체가 아니므로 법원에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락사무소의 활동은 본점을 위하여 재화를 취득하는 등의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행위에 국한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간단한 절차를 수행하면 됩니다.

외국환기업에 설치신고 →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 부여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