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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만?.. 4단계 법인세율 체계, 단순화 필요"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22-11-29 15:18 조회 : 7540
Link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2/11/20221129472196.html (6831)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 개편 필요성 검토 : 해외 주요국 정책동향을 중심으로' 발표

4단계 누진세율 체계로 되어 있는 현행 법인세율 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율과 관련해서는 인하를 검토하되, 단기적인 세수입 감소에 대응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보고서(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 개편 필요성 검토 : 해외 주요국 정책동향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 희귀한 4단계 구조

현재 우리나라는 최저 10%에서 최고 25%의 4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200억원은 20%, 200억원~3000억원은 22%, 3000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 수준은 OECD 평균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패턴은 2020년까지 지속되고 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경우 두 지표 모두 OECD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 대부분은 단일 법인세율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누진세율 구조를 갖는 경우에도 2단계 세율체계를 채택하는 국가가 다수다. 총 48개 조사 대상 국가 중 단일세율 체계는 27개국, 2단계 세율체계는 15개국으로 절대 다수의 국가가 단순한 세율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4단계 이상 세율체계는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4단계), 코스타리카(5단계) 등 3개국이다.

최고세율 추이를 보면 2000년 이후 해외국가들은 대체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 추이는 OECD, EU, G20 등에서 공통적으로 관측된다. 우리나라 역시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나, 지난 2018년부터 적용된 최고세율 인상(22%→25%)함에 따라 국제적 추이와 다른 길을 가게 됐다.

해외 주요국가별 정책 동향을 살펴봐도 최근 법인세율 체계를 단순화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사례가 다수 관측된다.

미국의 경우 2018년부터 기존 15~39%의 누진세율체계를 21%의 단일세율 체계로 변경했다. 영국은 2015~16회계연도부터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7~18회계연도에는 법인세율을 20%에서 19%로 인하했다.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영국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최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단일세율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법인세율은 2014년 25.5%에서 2022년 23.2%까지 지속적으로 인하했다. 프랑스는 복잡한 법인세율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했고, 최고세율은 2018년 33.33%에서 2022년 25%로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다.

◆ “국제 표준과 부합하지 않아”

보고서를 작성한 김빛마로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해 현행 4단계 누진 구조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OECD회원국은 단일세율 또는 2단계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세율구조는 국제적 표준과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

그는 "법인세 누진구조 또는 기업규모 기준 조세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보고한 국내외 선행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면서 "해외정책 동향, 선행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법인세율 인하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 수준은 높은 편이며, 해외 주요국도 대체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라며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존재하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보고한 연구가 다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시점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효과를 엄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세율 인하에 따른 단기적 세수입 감소가 예상되므로 세입기반 확충 노력, 지출 효율화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고민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