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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 |
날짜 : 22-10-05 14:22 |
조회 : 15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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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10월 세무일정안내★
1. 10월11일(화)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2. 10월17일(월)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이직확인 신고
3. 10월25일(화)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4. 10월31일(월)
- 6월말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 12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법인세 분납기한
- 6월말 결산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기한
- 6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기한
- 간이지급명세서(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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