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경회계법인
홈 > Reference Room > 자료실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22-09-13 12:11 조회 : 8370
File : 외국사업자에_대한_부가가치세_환급관리에_관한_고시_2022-14호_.hwp (64.0K), Down : 1, 2022-09-13 12:11:41
Link :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 (7494)
국세청 고시 제2022-14호(2022. 5. 25.)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07조제2항부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49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25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시행령 제107조제2항부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지방국세청장 등) 시행령 제10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6항에 의한 환급신청의 경우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으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 제9항에 의한 환급신청의 경우에는 중부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으로 한다.
 
제3조(대리인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그 밖의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②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환급대상) ①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6항, 시행령 제10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②「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대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은 제1항의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대회의 방송중계와 관련하여 공급받은 시행령 제107조제7항의 재화 또는 용역에도 적용된다.

제5조(세금계산서의 범위)①시행령 제10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외국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다)로부터 제4조에 따른 환급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부가가치세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②위 ①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포함한다.

제6조(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구분표시)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외국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외국사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작성․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주민등록번호발급분란에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하고 외국사업자별로 매출처별 명세(사업자등록번호란의 제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환급신청서 등의 제출)①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른 "외국사업자거래내역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시행령 제107조제2항에 따른 구비서류와 별지 제2호 서식의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질문표" 및 해당 외국사업자의 사용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이 해당 외국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외국사업자거래내역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상에 거래내역을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순으로 기재하고 기재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외국사업자 거래내역서"를 별지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절차) ① 외국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거래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으로부터 거래사실조회를 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조회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그 결과를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해당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되, 이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거래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6항에 의한 환급신청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관련 소관 세무서장은 남대문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9항에 의한 환급신청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관련 소관 세무서장은 강릉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및 중부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거래내역이 확인된 환급신청분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금 통보대상자명단을 작성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남대문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에게,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강릉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남대문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 및 강릉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및 중부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국세환급금통보대상자에 대하여 국세환급금 결정결의를 하고 국세환급금을 환급신청자인 외국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환급통지 및 환급거부의 통지) ① 남대문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 및 강릉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에 의해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환급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서울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및 중부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하여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불가사유를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환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송금비용 등의 공제) 남대문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 및 강릉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환급세액을 외화로 직접 송금하는 때에는 해당 세액상당액에서 송금에 따른 제비용(환전 및 송금수수료, 송금 우편요금 등)을 공제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5년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국세청고시 제2022-14호,2022. 5.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일 이후 최초로 환급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고시에 의해 환급 신청한 부가가치세에 관해서는 종전 고시에 의한다.

제4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리(2020. 1. 10, 국세청고시 제2019-29호)’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