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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법인세법)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22-08-16 10:24
조회
: 10126
File :
업무용승용차_운행기록_방법에_관한_고시_제2022-9호_.hwp (46.5K), Down : 1, 2022-08-16 10:24:33
「법인세법」제2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