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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유예·5000만원 공제…'가상자산 과세' 완화 추진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21-10-14 11:03 조회 : 28924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약 3개월 앞두고 시행을 유예하거나 관련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가상자산특별위원회 소속, 사진)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시기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기존 2022년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늦추고, 가상화폐 소득의 5000만원까지 공제하되 3억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20%, 3억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25%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3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기준과 동일하게 가져간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250만원 초과 소득부터 20% 세율로 세금을 매기기로 해, 금융투자소득 간 형평성 논란을 부른 바 있다.

현재 국회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개정안이 4개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 윤창현·유경준 의원이 지난 5월 중순 가상화폐 과세 시점을 각각 2023년, 2024년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도 과세를 1년 미루고 가상화폐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조 의원은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제왕적 금융규제로 이용자의 자본증발과 중소거래소를 줄폐업 낭떨어지로 몰아넣은 정부가 세금부터 뜯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과세는 법과 제도를 차분히 정비한 뒤 단계적으로 해도 늦지 않다.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과 법적성격, 과세 인프라 마련이 전제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