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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_일용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변경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21-06-09 12:56 조회 : 31311

2021년도 7월귀속분 부터 간이지급명세서(일용직,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이
매월 제출로 바뀝니다.
누락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제출지연시 가산세율인하
소규모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하는 지급명세서를 현행 제출기한 까지 제출시
1년간 한시적으로 (21.7월~22.6월) 가산세면제

상시고용인원 20인이하인 사업자로써 반기별 원천징수세액납부자
1.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분기별) 소득지급분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
2.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반기별) 소득지급분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일정비율이하 (시행령에서 규정) 인 경우 가산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