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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 |
날짜 : 16-08-08 10:45 |
조회 : 64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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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 업무용차량비용인정범위.hwp (44.0K), Down : 7, 2016-08-08 10:45:34 | |
법인사업자 차량유지비 경비처리
1. 법인의 경비처리 요건
1) 전용보험에 가입(2016.4.1이후 갱신하는 보험부터 적용)
- 미가입시 전액 경비에서 부인한다.
2) 운행일지 작성
- 관련비용이 연간 10,000,000원 미만인 경우 전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경비로 인정 된다.
2. 연간한도금액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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