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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의
외화자금 차입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
건당
미화 3천만불을 초과시 재정경제부장관 신고
개인
및 비영리법인은 한국은행총재 신고(단,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제공시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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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신고를 받은 외국환은행의 장은 신고필증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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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자금은
차입신고시 명기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고기관에 변경신고토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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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자금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개설된 거주자계정에
예치한 후 인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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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의 상환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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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외화차입금은 상환기간이 자금인출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하(증권발행은 1년미만, 주식예탁증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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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초과 장기차입금은 1년이내에 상환할 수 없음
1년초과시에도
분할상환 또는 중도상환 조건으로 1년이내 20%를
초과하여 상환시 단기차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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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가
건전한(투자등급이상) 영리기업의 1년이내 단기차입시
외국환은행장에 신고
재무구조
건전성 미충족 영리기업의 1년이내 단기외화자금 차입시 재정경제부장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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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발송금시
수취인에게 외화자금 지급전 정당한 수취사유를
질의하여 차입금을 증여성 영수로
처리하지 않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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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차입금 원리금 상환을 신청하는 경우 자행이 거래은행으로
지정
여부
및 한국은행총재 등의 사전 신고절차
이행여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