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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외국소재 외국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세 납부 여부 <김윤주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09-11-19 10:26 조회 : 3897
답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있으나 세율이 영(0)이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는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까지 없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1.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사업서비스업
3.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임대업
4.통신업(소포송달업 제외)
5.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계업
6.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중개업
7.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그 대금을 받는 것입니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본사에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위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세 신고의무만 있고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매입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표면상 본사에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본사의 고정사업장 역할을 하는 경우 본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아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 및 소득에 대해 부가세 및 법인세 납부의무가 생길 수 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참고규정)
부가가치세법 제 11조 1항 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26조 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9조의 3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상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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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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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소재하는 모회사에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  이 경우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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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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