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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대표가 중국에서 받고 사용했어야 할 자금을 한국에서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 법인 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법적인 구조가 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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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한미경 |
날짜 : 25-12-01 13:27 |
조회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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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한미경행정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손님중에 중국국적으로 한국에 D8비자를 보유중이신 분이 계십니다.
현재 한국에 법인을 설립해서 유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D8비자 이전부터 중국에 있는 본인 사업체와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입학하는 학생수에 맞게 홍보비를 받았습니다. 중국에 법인 통장으로 받는것이 아니라 한국 하나은행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상담신청하기 전에 서울의 모 세무사님께 메일 상담을 22만원 주고 했는데, 몇몇 자료를 받아보시더니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라고 잘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사실 당황스러웠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라는 말을 듣기위해 22만원을 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무사님의 요지는 지금 대표님이 보유하고 계신 자금 18억 정도는 원래 중국회사가 받아서 한국에 외환신고를 하고 반입해서 자금을 사용해야하는 것이라고, 예를들어 이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 횡령이라고 변호사를 찾아가라는 말만 해주셨습니다.
이미 자금이 18억정도 중국의 대표님 회사에서 받으셔야 할 부분이 한국에서 받아서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자금이 계속 들어 올 예정이라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알고 싶은 것은
“외국인 대표가 중국에서 받고 사용했어야 할 자금을 한국에서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 법인 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법적인 구조가 되는가”입니다.
(예를들면 중국회사에서 맹수걸대표님께 자금대여를 한다던가, 기타 자금융통등 .. 어떤 방법이든 괜찮음..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방향/ 향후 주택을 구매한다고 했을때 자금출처등에도 인정될 수준의 솔루션)
혹시 이에 전문가라도 생각되신다면, 이러한 업무경험이 있으시다면 연락부탁드립니다. 상담료등 당연히 지불하고, 상담 받을 예정이며, 기타 솔루션에 대해 진행시에도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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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관… |
25-12-01 15:09 |
안녕하세요 태경회계법인 관리자입니다.
이메일주소 알려드립니다.
제게 이메일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helen@t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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