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경회계법인
홈 > Client Center > 온라인 상담
 
외국기업의 한국내 지점설치 세무관련 문의
글쓴이 : 김진희 날짜 : 11-02-10 09:20 조회 : 5748
안녕하세요? 스위스소재 외국법인의 한국내 지점(고정사업장에서, 수익적 영업활동-연구용역 예정) 설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단 수익적 영업활동은 연구개발용역을 스위스 본사에 제공하고 해당경비에 일정 이익을 붙여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용역수수료는 월 1.5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연락사무소가 아닌 지점설치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징수 신고/납부의무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연구개발용역 수수료수익은 국내원천소득으로보아, 타 국내기업과 동일한 방식((매출-원가-판관비등)*22% ) 으로 계산/신고/납부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