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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특정외국법인 세부담 는다…기대와 우려는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21-12-07 14:20 조회 : 28117
Link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1/12/20211202440017.html (15828)
CFC 세부담,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의 70%로
"한시적으로 국내 모기업 세부담 발생" 우려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특정외국법인(CFC·Controlled Foreign Company)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현행 CFC를 법인으로 한정한 것에서 내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사항을 반영해 법인과세 신탁도 포함시킨다. 또 CFC 세부담률은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의 70% 수준으로 올린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내국법인이 해외에 CFC 두고 조세회피…세부담률 올린다

현재 CFC를 '법인'으로 한정했지만, 내년부터 OECD 권고사항을 반영해 CFC의 범위에 법인과세 신탁을 포함한다. 이는 신탁을 이용한 소득 이전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CFC 세부담률 판정 기준은 현실화된다. CFC는 거주자·내국법인과 특수관계(50% 이상 소유 등)인 해외투자법인으로 주로 이자·배당·사용료 등의 소득을 유보해 국내 과세를 회피하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내년부터 CFC 세부담률은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의 70% 수준(17.5%)으로 올라간다.

현재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세 부담률) 이하인 CFC의 유보소득은 주주인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한 배당으로 과세했다. 세 부담률 기준이 해외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1996년 이후 조정되지 않았다는 게 개정 사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대부분의 OECD 국가도 고정세율 방식이 아닌 모국 세율과 비교하는 방식을 채택 중"이라며 "OECD(BEPS Action3 보고서)는 CFC 관할권의 세율을 모국의 세율과 비교하거나, 특정하게 고정된 낮은 세율과 비교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고 했다. 특정외국법인 판정기준 적용대상과 배당간주금액이 늘어나면서, 2026년까지 약 900억원의 세수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특정외국법인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배당간주소득이 늘어 국내 모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단 시각도 있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유보소득이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세되고, 추후 실제 배당 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지만 한시적으로 국내 모기업의 세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의 70%가 적정하는지도 논란거리다. 현재 모국 명목 법인세율과 비교하는 기준을 채택하는 OECD 국가 5개 중 미국·스페인 2개 국가는 70%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노르웨이·아이슬란드·핀란드 등 3개 국가는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다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주요내용.

■ 해외부동산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 내년부터 해외부동산을 보유만 해도 정부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현행 제출대상은 해외부동산을 취득, 투자운용(임대), 처분하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내년부터 보유내역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면 취득, 투자운용(임대), 처분 과태료와 동일하게 취득가액의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명세 보관 = 구글, 넷플릭스 등 게임·앱·음악·동영상·클라우드 서비스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는 금액, 건수, 시기 등 거래명세를 5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과세관청이 제출을 요구하면 6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간편사업자의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내용 검증 등 국외사업자 세원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 국내 재전입에 따른 국외전출세 환급대상에서 가산세 제외 = 국외전출세 환급 대상에서 가산세(출국 전 국내주식 등 보유현황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는 제외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 명확화 = 조세조약 체결 상대국으로부터 제한세율 이외 조세조약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그 밖의 조세목적상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추가된다.

■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기한 명확화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기한이 '기한 후 신고기한'으로 명확해진다.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증권거래세법 개정으로 주권 등의 매매거래 체결 시 과세표준 확정을 위해 지정거래소가 전자등록기관에 알리는 사항에 ‘투자자 분류 정보’가 추가된다. 현행은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명, 수량, 1주당 가액, 매매금액·연원일, 양도자 계좌번호 등이다.

주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제도도 2년 더 연장한다(2023년 말까지). 이는 생맥주 1㎘에 83만 4400원이 붙던 세율을 66만 7720원으로 20% 경감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다. 주세율을 원상 복귀하면 생맥주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조정 시기 변경 = 세율적용기간이 당해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로 바뀐다. 기재부는 "물가연동으로 조정된 세율 적용시점을 과세표준 신고 기준시점(매분기말)으로 조정해서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