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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점세(BRANCH TAX) 문의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0-09-27 12:52 조회 : 4896
한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의 형식은 연락사무소, 지점(지사), 외국투자법인 이 있습니다.  이 중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투자법인 형태로 진출할 경우 이익이 발생하는 때는 외국의 주주에게 배당을 하고 그 배당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하나, 지점형태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고 본국으로 가져갈 수 있어서 이 두 가지 투자 방법에 대해 조세가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종전에는 우리나라에 이 지점세 제도가 없었는데, 외국의 몇몇 나라에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양국 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점세를 우리나라에서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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