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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세무신고와 회계처리방안좀 알려주세요..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0-09-14 13:56 조회 : 4363
우선 한국에 진출할 수 있는 외국기업의 출현 형태로는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지점, 연락사무소가 있습니다. 

이 중 연락사무소는 영리를 추구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회계및 세무측면에서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즉, 회계기장의무나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직원급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납부 의무만 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출현하는 외국기업형태인 외국인투자법인과 국내지사(지점)은 회계기장과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국내지사(지점)의 경우 회계및 세무측면에서 내국법인과 거의 동일한 의무가 있습니다.  즉,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및 납부 의무가 있으며 장부도 세무목적상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부회계법인의 감사의무는 없습니다.  직원급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납부의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제반 세무및 회계상의 모든 의무는 내국법인과 동일하나 외국자본의 유치를 증진한다는 축면에서 고도기술이 수반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혜택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태경회계법인 외국기업서비스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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