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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연락사무소설립을 추진하려...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0-09-14 13:46 조회 : 4025
한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은 사업의 목적과 투자규모, 세무관계 및 한국국내법 등에 따라 그 형태를 결정하게 되는데 연락사무소, 한국지사(지점), 외투법인 으로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연락사무소는 본사의 필요에 의한 단순연락업무 및 시장조사의 목적으로 출현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연구개발이나 영리창출 등의 활동은 할 수가 없고, 직원의 급여및 운용 비용등은 설립신고한 은행에 구좌를 개설하여 본사로부터 송금을 받아 운영합니다.

설립은 국내은행에 사무소 설치신고를 내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고유번호증을 수령하면 되며 법원등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계및 세무 관련 한국내 의무는 없으며 다만,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상담과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태경회계법인 외국계기업 서비스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ffice:  (02)499-8979    Email:  tkacfo@tkac.kr